중견기업 청년취업인턴 2016년 3만명 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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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2배… 中企는 2만명, 청년인턴 홈피 통해 신청받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의 올해 인원이 5만 명으로 확정됐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같지만 강소·중견기업의 채용 지원 규모가 지난해(1만5000명)의 두 배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강소·중견기업 3만 명, 중소기업 2만 명 등 총 5만 명 규모로 정부 지원 청년취업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중견기업 비율을 늘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강소·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3만5000명)을 더 많이 선발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만 15∼34세)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60만 원씩 최대 180만 원이 기업에 지급된다. 인턴 기간이 끝난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최대 390만 원이 기업에 지급된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 원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되면 19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기업이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1년간 유지하면 인턴 1인당 57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정부 지원금만 타낸 뒤에 바로 해고하는 등의 악용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에게도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특히 제조업종 인턴에 선발된 청년에게는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1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이 취업을 꺼리는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제조업 외의 업종은 최대 지원 금액이 1인당 180만 원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후 첫 달 근속 시 20%, 6개월 근속 시 30%, 1년 근속 시 50%로 나눠 지급한다.

관심 있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취업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인턴 제도의 실제 운영은 고용부가 올해 선정한 위탁기관 133곳이 맡는다. 이들은 인턴 채용 및 고용부터 상담, 알선, 적격 여부 확인, 정규직 전환 여부 등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청년인턴#중견기업#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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