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웰다잉법’ 19대 국회 통과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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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대상 논란문구 삭제… 당정, 심폐소생 등 4가지로 제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벽에 부딪쳤던 ‘웰다잉(Well-Dying)법’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로 제한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법안 문구를 조정해 네 가지만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웰다잉법)’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품위 있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내내 논란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달 30일 법사위에서 일부 여야 의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큰 논란 지점은 연명의료의 대상이었다. 당초 웰다잉법은 연명의료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술 시술’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표현이 향후 연명의료의 범위를 무리하게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은 4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빼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위의 문구를 삭제하는 걸 수용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주장한 김진태 의원도 한발 물러나 법안 통과에 돌파구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도 “논란이 됐던 문구만 해소된다면 웰다잉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향후 법사위 논의가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르면 8일 열린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웰다잉법#국회#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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