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쟁점법안, 함께 처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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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협상 또 결렬]당정청, 일괄처리 방침 재확인
친박 일각 “비상사태 규정은 패착”

“선거구 획정안만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연내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까지 다 같이 처리해야 한다.”

당정청은 20일 낮 청와대 서별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쟁점법안의 연내 일괄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 간 ‘2+2 회동’을 앞두고 여권의 전열을 정비하는 자리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당정청 수뇌부는 이 회의에서 “이번 주 여야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 여권이 목표하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다.

이날 회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요구대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분리 대응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쟁점법안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이외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배제하려는 분위기를 경계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반(反)기업 정서’를 우려해 경제활성화법만 선택적으로 협상에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큰 노동개혁 법안은 떼어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편 친박(친박근혜) 일각에선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압박한 것은 패착이라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이 유권해석을 받아 “(국회법상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자 오히려 직권상정의 동력과 명분이 약해졌다는 얘기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선거구#국회#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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