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괴롭힘 여중생 투신 가해자 부모-서울시 1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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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부모에게 가해 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김모 양(당시 14세)의 가족이 가해자 5명의 부모와 담임, 교장, 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는 1억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담임교사와 교장에게는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김 양의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공무원인 이들의 과실에 대해 서울시가 배상 책임(2100만 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은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양은 2011년 3월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5명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왔다. 그해 11월 4교시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김 양은 담 밖으로 넘어간 공을 주우러 갔다가 다른 공을 가져왔던 일로 동료 학생들에게 집요하게 사과를 강요당하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괴롭힘을 당한 끝에 그날 하교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김 양은 당시 ‘그래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냥 나만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 진짜 세상 더러워서’라는 메모와 함께 자신을 괴롭힌 동급생 이름을 적어 놓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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