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비과세 250만원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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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원 이하 혜택 늘려… 농어민들도 가입 가능해져
부모 10년 봉양 집상속세 80%만 면제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에 농어민이 추가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IS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일명 ‘만능통장’이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연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연 2000만 원까지 납입해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세제 혜택의 규모도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중산층 가입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250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의무 가입 기간도 3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당초 원안대로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이며 비과세 혜택은 200만 원까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편 여야는 무주택인 성인 자녀가 10년 이상(성인이 된 이후 동거기간 기준) 부모와 함께 살던 집 한 채를 상속받을 때 5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80%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당초 기재위 조세소위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 폭을 현행 40%에서 100%까지 높이려고 했으나 일부 사람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만능통장#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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