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적 해고비용, 39개국중 3번째 높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1명 해고땐 석달반치 급여 의무지급… 2.48주치 주는 일본보다 6배 높아

한국에서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드는 법적 비용은 약 석 달 반 치에 해당하는 급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에 속한 39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은 14.74주 치 급여였다. 1위는 이탈리아(17.21주), 2위는 터키(16.22주)였고 한국은 이스라엘과 공동 3위였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79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브릭스 국가의 평균(9.88주)도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도 한국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낮았다. 일본의 법적 해고비용은 2.48주 치 급여로 37위였고 중국은 14.06주로 6위였다. 미국은 근로자 해고 시 법적 최소의무 비용이 없었다. 뉴질랜드(0.86주), 캐나다(2.80주), 오스트리아(3.47주) 등도 법적 해고비용이 낮았다.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아서다. 한국은 해고수당이 12.27주 치 급여로 1위 멕시코(14.08주)에 이어 이스라엘과 공동 2위였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용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고수당을 낮추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해고#해고비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