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복 고발件’ 공안1부 배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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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69·사진)의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백재명)에 배당하고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일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발언과 회고록 내용 등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김만복#고발#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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