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내 상업시설, 교육면세 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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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大 재산세 취소訴’ 사실상 패소
법원 “ECC건물 입주 카페-공연장, 교육시설과 무관… 세금 부과 적법”
판결 확정땐 다른 대학까지 영향

대학 캠퍼스 내 프랜차이즈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교육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다른 대학 내 상업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2억5600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ECC 내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는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 교육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상업시설은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외견상 이화여대 측이 승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면세 부분만 따로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한 후 비교육 목적의 상업시설에 대해선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사실상 이화여대가 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완공된 ECC는 지상에서 지하 6층까지 파서 만든 건물로 당초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후 이화여대 측이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한 뒤 외부에 임대해 커피전문점, 은행, 영화관, 공연장 등을 들이자 서대문구는 2010∼2014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화여대 측은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교육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상업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임대 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상업시설#대학#교육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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