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2년간 16번 쪼개기계약 촉탁직원 해고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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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에 정규직 전환 결정
13~60일씩 들쑥날쑥 근로계약… 입사 2년되기 직전에 해고 통보

현대자동차가 한 20대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여에 걸쳐 16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맺고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쪼개기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현대자동차 기간제(촉탁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다 올해 1월 해고된 박점화 씨(25)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중노위는 박 씨에 대한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3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 조립라인에 기간제로 입사한 박 씨는 올해 1월 해고될 때까지 무려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다. 계약 기간도 13∼60일로 들쑥날쑥했다. 사측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은 탓이다. 그래도 박 씨는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입사 2년이 되기 직전인 올해 1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이에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초심(부산지노위)은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재심(중노위)은 이를 뒤집었다.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 점, 상시 업무를 위해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며 “현대차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낼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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