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누리당 국회의원 성폭행 의혹 대충 덮을 생각 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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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A 의원이 보험설계사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여성은 “A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를 대구의 한 호텔로 불러 성폭행했다”며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성폭행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 여성은 A 의원 측과 접촉한 뒤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의원을 소환하겠다면서도 이 여성이 “A 의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며 금주 중 조사 마무리 방침을 흘리고 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2013년 법이 바뀌었다. 경찰은 여성의 1차 진술과 추가 진술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피해 여성을 몇 차례 조사하는 동안 현역 의원이라고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것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경찰은 A 의원을 조속히 소환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뒤 사건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북도당에 A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A 의원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며 난감해하는 눈치다. 그러나 성폭행 여부를 떠나 막무가내로 여성을 불러낼 정도로 국회의원이 한가한 자리인가. A 의원이 경찰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도 유야무야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에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경기보조원 성추행과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서장원 포천시장 등 각종 성 추문이 꼬리를 물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성 관련 범죄에 관대한 풍토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진상조사 결과 A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 출당 조치나 공천 배제 등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새누리당#국회의원#성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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