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8년만 최고치 인상’…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내팽개친 배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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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9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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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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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오전 1시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당초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

3일부터 양측이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놨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6.5%에서 9.7% 올린 5940원~6120원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이 중재안의 중간선이다.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8년만의 최고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 270원인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 5일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계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빈곤에 빠진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이다.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내년 최저임금 6030원. 사진=내년 최저임금 6030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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