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내년 최저임금 6030원 ‘8년만 최고치 인상’…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내팽개친 배신” 반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9 08:18
2015년 7월 9일 08시 18분
입력
2015-07-09 08:11
2015년 7월 9일 08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해당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오전 1시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당초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
3일부터 양측이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놨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6.5%에서 9.7% 올린 5940원~6120원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이 중재안의 중간선이다.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8년만의 최고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 270원인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 5일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계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빈곤에 빠진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이다.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내년 최저임금 6030원. 사진=내년 최저임금 6030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빙빙~
尹대통령, 종교지도자들 만나 “민생 문제 해결에 힘 모아달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대낮 서울 강남서 3인조 강도행각…도주 10시간 만에 검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