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소령 中에 군사기밀 넘긴 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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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소령이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A 소령은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중국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도중 같은 대학에 다니던 학생에게 군사자료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수사 결과 학생의 신원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통은 “사건은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넘겨졌으며 현재 구체적인 경위를 포함해 간첩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군 기밀 유출을 막고 방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무사 장교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점에서 기무사의 보안 윤리 및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기무사 소속 군무원 김모 씨와 변모 씨는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에 군사 기밀을 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200만 원 및 추징금 585만 원(김 씨), 징역 6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변 씨)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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