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송도유니버스’ 기업회생절차 신청후 VIP회원 52명 보증금 8억원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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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좌를 이용한 VIP 회원권 보증금 유용’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불법 임대’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VIP 회원 보증금 착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급 보증(95억 원)으로 건축된 인천 최대 규모의 골프연습장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의 위법 혐의가 다양해 피해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골프연습장 운영업체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내기 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채권자 70여 명의 채권 총액이 164억9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18일 인천경제청과 송도유니버스 채권단에 따르면 송도유니버스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3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내기에 앞서 1000만∼7000만 원짜리 VIP 회원권을 판매했다. 인천경제청이 지급 보증한 95억 원을 갚겠다며 인천경제청의 허가를 받아 회원권 판매에 나선 것. 회원권 판매보증금은 신한은행 에스크로 계좌(조건부 인출가능 계좌)로 입금해 인천경제청이 지급 보증한 95억 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송도유니버스는 기업은행 472-××××××-××-011 계좌를 만들어 총 52명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9억여 원 가운데 8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억 원은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시켜 인천경제청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

송도유니버스는 또 스크린골프장과 식당 등 5개 매장을 개인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21억 원을 받았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된 골프연습장은 준공 뒤 인천경제청에 기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인천경제청에 알려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2명의 VIP 회원은 법정관리 신청 일에 각각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넣어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도유니버스 채권단 권모 임시대표(51)는 “불법 유용 등 온갖 위법 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법 당국과 인천시가 피해를 줄일 방안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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