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대출, 年이자 50만원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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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29.9%로 제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2%대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물리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에 이뤄진 대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모든 소비자에게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적용한 곳이 10곳이나 됐다. 저축은행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저축은행 25곳의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가 작년 9∼10월 신규 신용대출에 적용한 평균금리는 연 24.3∼34.5%였다.

무주택자와 제2금융권 대출자들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오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인하하는 강력한 카드를 빼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30%대 고금리에 허덕이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서민금융 대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계와 저축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유도해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중금리 상품 출시를 요구하는가 하면 금감원은 올 초부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에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당국의 입김은 통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저축은행중앙회와 IBK, 더블, 드림, 삼호, 페퍼 등 9개 저축은행이 4월 1일 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상품인 ‘SB가맹점론’을 내놨지만 한 달이 넘도록 대출 실적은 ‘제로’였다.

결국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대출 행태를 창구 지도만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당정은 이번 서민금융 대책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대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당장 법정 금리 상한이 5%포인트 낮아지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만 원 줄어든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포인트 인하는 저축은행이나 상위 대부업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대출 심사가 일부 강화되겠지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 역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금리 상한을 연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8일 김기식 의원(새정치연합) 역시 대부업체에 대해 연 25%, 여타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20%로 차등을 둬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계는 현행 34.9%에서 금리를 더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금리 상한을 추가로 낮출 경우 오히려 대출심사가 강화돼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불법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는 2013년 말 9326개에서 2014년 말 8869개로 감소했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저금리 추세에 맞는 조치”라며 “다만 불법 대부업체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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