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과세 부당” 주장 반복… 韓정부 “적법 절차” 적극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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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리 종결… 6월 29일 2차 개시

소송 규모가 총 5조 원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 재판의 1차 심리가 마무리됐다.

24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온 1차 심리를 23일 종결했다. 분쟁해결센터는 6월 29일 2차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한국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과 전광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절차 등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와 6조 원 상당의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심사를 미뤄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4조 원에 팔면서 2조 원가량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재판에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세금, 이자 등을 포함해 총 46억7900만 달러다.

이에 한국 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대응팀 관계자는 “우리 측의 뜻을 열심히 설명했으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측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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