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비정규직 7322명 정규직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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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보호’ 5개년 계획 발표… 최저임금 1.2배 ‘생활임금’ 확대 실시

2017년까지 서울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서울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등이 반영된 이른바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확대 시행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5년(2015∼2019년)에 걸쳐 추진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노동정책 모델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규직으로 채용될 비정규직 근로자는 7322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또 최저임금(5580원)의 120%(6687원)를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25개 자치구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학생 여성 노인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가 운영되고 현장중심형 노동교육이 실시된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함께 기업을 모범적인 사용자로 이끌기 위해 직접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며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연구한 뒤 일단 공공 부문에 적용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직결된 근로감독권 노사분쟁조정권 등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시장은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해) 법령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하고 우선 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정책 권한을 분권화할 경우 지자체 간 정책 차이에서 오는 임금 차별 등 각종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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