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아그라 주성분 특허 대상 아니다”…화이자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8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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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에 쓰이는 주성분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이용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온 국내 제약사들은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CJ제일제당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비아그라 주성분의 용도 특허를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데나필 발명 명세서에는 발기를 유발했다고 평가한 비율이나 투여 전후 상태를 비교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며 화이자가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 존속기간은 지난해 5월 만료됐지만, 화이자 측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국내 제약사들은 그간의 판매액에 따른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였다.

이번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판결로 비아그라 복제약을 출시한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화이자의 특허 공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그에 따라 복제약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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