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개인 대출한도 확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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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현장 건의사항’ 적극 수용… 인터넷보험, 가입절차도 간소화

인터넷 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저축은행의 개인 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보다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접수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3월 26일 출범해 4월 4일까지 받은 건의사항 총 196건 가운데 현장조치가 완료된 39건, 법령 해석 등이 필요해 추후 답변 예정인 26건을 제외한 131건 중 71건(54%)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인터넷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보험설계사와 대면해 가입할 때처럼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단계별로 모두 읽고 이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6억 원으로 설정된 저축은행의 개인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고객에게도 한도 때문에 대출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저축은행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하는 문제는 전업 보험사나 은행 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 현재 총 61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신속하게 건의사항에 대해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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