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교육부 외압 공모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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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 靑교육비서관 직권남용 수사
박범훈 前수석과 2년간 함께 근무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모 전 대통령교육비서관(61)도 박 전 수석과 공모한 정황을 잡고 이 전 비서관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 전 비서관이 2012∼2013년 박 전 수석과 함께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중앙대의 캠퍼스 교지(校地) 단일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날 이 전 비서관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당시 중앙대는 2011년 8월 본교와 분교로 나뉘어 있던 서울과 안성 두 캠퍼스를 통합해 하나의 대학교로 인정받은 상태였지만 교지는 분리된 상태라 안성캠퍼스의 입학 정원을 서울캠퍼스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단일 교지 승인은 두 캠퍼스 간의 거리가 20km가 넘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60km 이상 떨어져 있던 중앙대의 두 캠퍼스는 2012년 12월 교육부로부터 단일 교지로 승인을 받았고, 중앙대는 교지 면적에 따라 묶여 있던 서울캠퍼스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당시 대학 안팎에선 “중앙대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입김 때문에 중앙대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이 과정에서 대가성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경기 양평군의 지원금이 투입된 중앙국악연수원 부동산이 2013년 2월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재단’에 증여된 점 등으로 미뤄 수석비서관에서 퇴임한 이후의 횡령 혐의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중앙대#특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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