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남발한 악성 민원인과 그를 대리한 변호사가 ‘소송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이날 “문모 씨(46)와 A 변호사(31)가 자신들이 승소할 경우 (소송 상대방인) 정부기관의 예산에서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나눠 가질 목적으로 ‘기획 소송’을 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송비용에 포함된) 변호사 보수 배분에 합의했다’는 원고 진술을 사실로 본 대법원의 판결문도 함께 증거로 냈다.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문 씨는 2007∼2014년 검찰과 경찰, 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15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문 씨는 2011년 필로폰 투약 혐의가 불기소 처분을 받자 제보자의 진술 등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문 씨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원고가 공개 결정된 정보도 수령하지 않는 등 정보 취득 의사가 없어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문 씨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다수를 특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실과 문 씨가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으면 변호사와 배분하기로 했다”고 한 진술에 주목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소송에서 이기면 실제 지출 비용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 등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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