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고위공무원 비위 감시…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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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이석수 변호사(사진)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 특별감찰관 도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랍에미리트 현지 기자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감찰 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 감찰1·2과장,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중동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3일 이내에 최종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이날 긴급히 이 변호사를 지명했다. 새누리당은 이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광수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추천 후보를 낙점했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보자 선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9개월간 시행되지 못했다.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개시하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담당했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업무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비위 감시#특별감찰관#이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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