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의문사위 조사 참여했던 변호사도 부당수임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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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때 다뤘던 ‘자살 사병’… 변호사 개업 뒤 손배소 직접 맡아
軍의문사 관련 사건 여러 건 수임… ‘유공자 인정’ 法개정 과정에도 참여

군법무관 시절 군 내 의문사 사건 진상 규명에 관여했던 변호사가 전역 후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에서 시작된 과거사 관련 소송 부당 수임 사건 수사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다른 관련 위원회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007∼2008년 군 의문사위 파견 시절 취급했던 의문사 진상 규명 사건과 관련해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국가 상대 민사·행정소송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 변호사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A 변호사가 군 의문사위 재직 당시 피해자들을 구제한 뒤 전역 후 변호사로 개업해 이들 중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 및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선임병들의 욕설과 구타에 시달리다 1988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일병(당시 22세) 유가족의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 군은 김 일병의 사망 원인을 ‘저학력과 빈곤을 비관한 자살’로 분류했지만 군 의문사위는 2008년 3월 재조사에 착수해 이듬해 10월 ‘가혹 행위에 따른 적응장애’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가액 1억9000만 원)을 냈고, A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직접 맡아 1, 2심에서 4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지난달 5일 상고심에서 패했다. 검찰은 A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결정하는 데 관여했다면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자문보고서를 제출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적극 참여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일병처럼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1년 9월 관련법이 개정된 뒤 A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소송을 여러 건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A 변호사가 관련 소송으로 받은 수임료가 과거사위·의문사위 사건을 부당 수임한 의혹으로 수사 중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60) 등을 소환해 과거사 관련 사건 부당 수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군법무관#의문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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