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변경후 차액 지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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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소송 잇따를듯, 복귀후 3년내 소급해 재신청 가능

2013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기 전에 육아휴직 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도 휴직 기간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 변경에 따른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권모 씨가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권 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 휴직하며 795만여 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이후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내놨다. 이에 권 씨는 지난해 4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을 포함해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산정한 뒤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서울노동청 측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권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돼 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권 씨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종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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