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목소리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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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먹구구식 입법’ 되풀이]
‘김영란法’ 후폭풍 일파만파 “입법시스템 대대적 손질해야”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서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입법권의 견제를 넘어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도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재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도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국회의 입법 과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입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300명이 아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0명이 결정했다”며 “국회법 63조 2에서 규정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활성화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는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2003년 이라크 파병안 심의 당시 딱 한 번 열렸을 뿐이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입법평가제도나 위헌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이뤄진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구성해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안을 분석한다.

국회의 입법 과정이 부실하다 보니 위헌 소지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이 발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 발의 법안에 비해 검토 절차가 간단하다. 의원 발의 법안은 주무 부처 의견 수렴과 국회 법제실 검토 등만을 거치지만 정부 발의 법안은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진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동진 기자
#국회#대통령 거부권#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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