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소원 바로 결론 낼까?… 전직 재판관들 의견 엇갈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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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폭풍]
“아직은 피해자 없어 위헌심사 힘들어”
“가까운 장래 시행 확실하면 심사해야”

3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놓고 과잉입법 논란이 일면서 법 시행은커녕 공포조차 되기 전에 위헌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연합체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도 “법률 검토 결과 사립학교 교직원만 포함되는 경우도 위헌이라는 해석을 받았으며, 법인 임원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이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헌재가 유예기간 1년 6개월을 앞둔 김영란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구체적 위헌성 심사와 결론을 내릴지는 전직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법 시행 전에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일이 없고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반면 김종대 전 재판관은 “법이 시행될 게 명백하다면 헌재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경 전 재판관도 “특정인에게 틀림없이 적용돼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게 확실시된다면 위헌성 심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재판관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헌법재판관 A 씨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정치권력자에게는 매력적인 통치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시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했고, 이상경 전 재판관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반면 김종대 전 재판관은 “국가 사회의 혁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이은택 기자
#김영란법#과잉입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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