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영유아보육법 재추진”… 신의진, 부결 책임지고 간사직 사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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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한 분이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만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어린이집#CCTV#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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