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권 파킹거래 4곳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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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채권 파킹거래를 통해 고객사에 투자손실을 떠넘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대해 3개월 부분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 원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개사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 원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또 동양사태 발생 15개월 만에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3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자산운용사#파킹거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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