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3월부터 임금피크제-정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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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부터 60세로 늘려… 매장관리사원은 임금피크 제외

신세계그룹이 올해 3월부터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만 55세를 맞는 1960년생부터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유통 매장의 계산원(캐셔), 진열 등 매장운영관리 업무를 맡는 사원 계층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신세계 측은 “개정 정년연장법이 2016년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신세계는 이보다 1년 앞선 올해부터 정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년을 늘리는 동시에 임금 수준도 높여 생애 총소득(입사해 퇴사까지 받는 임금)은 제도 시행 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대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GS칼텍스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좀더 빠르다. 현대백화점은 1988년부터,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정해 놓고 있다.

롯데그룹은 계열사별로 정년 연장을 진행 중이다. 롯데제과와 건설은 지난해에 연장했고, 올해 롯데홈쇼핑, 롯데알미늄 등이 만 60세로 정년을 바꿨다. 롯데쇼핑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신세계#임금피크제#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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