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제보자에 포상금 5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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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박춘봉 씨(55·중국 국적)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5000만 원이 지급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포상금을 수여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그는 경찰이 이 사건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직후인 이달 1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또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열어 박 씨의 전 주거지인 팔달구 매교동 집주인과 교동 월세방 집주인에게도 각각 40만 원과 38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흔 등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해 방의 벽지와 장판 등을 뜯어 피해를 입힌 데 따른 조치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박춘봉#제보자#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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