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55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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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계열사 영화 특혜”… 각각 32억-23억원 부과
CJ측 “행정소송 등 검토”

국내 극장업계 1위 CJ CGV는 2012년 9월에 계열사 CJ E&M이 배급한 영화 ‘광해’를 개봉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큰 인기를 모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좌석점유율은 경쟁 영화보다 떨어졌다. 관례대로라면 종영되거나 스크린 수가 줄어야 했지만 CJ CGV는 광해를 연장 상영했다. 결국 광해는 38일 만에 ‘관객 수 1000만 명’을 넘겼고 이후 70일 정도 더 관객을 만났다.

업계 2위 롯데시네마는 2012년 말 흥행순위 7위에 머무르던 ‘음치클리닉’(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을 영화관에서 좌석 수가 제일 많은 상영관에 배정했다. 같은 회사가 배급한 ‘돈의 맛’도 흥행이 저조했지만 성적이 좋은 다른 영화보다 3배 많은 상영관을 배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나 계열사가 제작·배급한 영화를 ‘몰아주기’ 상영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32억 원,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영화사업자들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양사는 자사·계열사를 포함해 메이저 배급사 대작(大作)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편성할 방침이다. 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확대하고 상영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다만 CJ CGV 관계자는 “상생방안과는 별개로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 회사 입장을 반영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의 차별취급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상영관과 배급사 간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CJ#롯데#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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