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단축근무 3회까지 나눠쓰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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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노동―여성]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휴직 안쓴 만큼 단축근무 가능… 현행 최대 1년서 2년으로 늘려

내년도 경제정책에는 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육아기 단축근무 허용 기간이 내년 7월부터는 2년으로 확대된다. 출산 뒤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단축근무가 가능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단축근무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육아휴직만 12개월 쓰거나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6개월씩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쓸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12개월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6개월)을 추가로 단축근무 기간으로 부여하는 것. 또 같은 원리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단축근무만 선택할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할 수 없다.

현재 2회까지만 가능한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의 분할 사용도 내년부터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두 번만 가능하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주 15∼30시간 근무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통상임금의 60%(50만∼150만 원)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콜센터를 중심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의 우수사례를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소개하고, 각종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육아#휴직#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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