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희롱 남성장교 사상 첫 계급강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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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부하 추행한 중령, 소령으로… 초강경 징계에 가해장교는 항고

여군 부하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남성 장교에게 계급강등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성(性)군기 위반으로 현역 장교가 계급강등 조치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군 당국이 성범죄의 무관용 원칙을 공언한 이래 취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향후 군내 성범죄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모 사단사령부는 최근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소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A 중령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위관급 장교)을 여러 차례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A 중령이 직위를 남용해 여군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유례없이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며 “군 차원의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급이 강등되면 불명예 전역을 감수해야 하고 전역 뒤에도 군인연금이 삭감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크다. A 중령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상급 부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A 중령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항고 내용과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군이 성군기 위반에 대한 초강력 처벌 의지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성희롱#남성장교#계급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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