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합니다!’ 속으로만 외치는 여군… 2014년 피해신고 단 3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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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인사불이익-2차 피해 두려워 침묵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가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특별 신고를 접수한 결과 신고 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육군 17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10월 초 군 당국이 성범죄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척결을 공언했지만 인사 불이익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대부분의 여군이 피해 신고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갈수록 여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군의 성범죄 척결 의지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21∼30일 육해공군(해병대 포함) 전체 여군(올 6월 말 현재 9223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특별 신고를 받은 결과 3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는 육군의 여군 장교(중위)와 부사관(하사)이었고 가해자는 남성 부사관(상사)과 군무원이었다. 피해 여군들은 가해자들이 허리를 감싸고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얘기하면서 단둘이 식사와 2차를 종용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했다. 어깨 마사지나 술값 계산을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성범죄#여군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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