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무상보육 폭탄’ 2015년으로 미뤄놓고도 웃음 나오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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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담뱃값 인상, 법인세 문제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내년 순증액(5223억 원으로 추정)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해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문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에서 양보했다.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편법으로 지원하는 ‘꼼수’를 택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가 해마다 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범위 내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써야 함에도 여야가 따로 추가 예산을 챙겨줌으로써 나쁜 선례를 남겼다. 다른 국가예산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떼를 쓰면 앞으로 정치권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예산안 처리와 무상보육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 지금처럼 재원 확보 없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계속한다면 매년 같은 소동이 되풀이되고 국가재정은 갈수록 궁지에 몰릴 것이다. 2016년 무상보육 예산은 2015년 3조9000억 원보다 더 많은 4조652억 원으로 늘어난다. 하루라도 빨리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식으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여야는 법인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나 대기업에 지원하던 비과세 감면 혜택의 일부를 축소해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 및 감면의 정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고, 세금 구조는 가능한 한 단순할수록 좋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야당은 담뱃세의 일부로 충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을 전제로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수용했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겠지만 선진 외국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흡연율이 높고 담뱃값은 싼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늘어나는 세금은 가능한 한 국민 건강을 위해 써야 한다.

여야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내친김에 여야는 국가적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및 민생 살리기를 위한 법안 처리에도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누리과정#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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