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로’ 명분 쌓는 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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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예산정국/국회의장 24시]
예결특위 면담-여야지도부 통화 “무슨일 있어도 법정시한은 지킨다”
예산안 처리 열쇠 쥔 정의화의장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 및 여야 예결위 간사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의 이학재 간사, 홍문표 예결위원장, 정 의장,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 및 여야 예결위 간사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의 이학재 간사, 홍문표 예결위원장, 정 의장,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한 다음 날인 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출근길 표정은 밝지 않았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불과 닷새 남았지만 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예산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8시 55분경 국회로 들어서던 정 의장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국회가 올스톱 된 상황은 말이 안 된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을 매듭짓고 속히 의사일정에 복귀하라고 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그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정 의장 얼굴이 몹시 굳어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정 의장 얼굴이 몹시 굳어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물밑에서 여야 지도부 의견 타진

출근 직후 정 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꼬여 있는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정 의장은 문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여야가 30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정부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정 의장은 오전 9시 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연합 이춘석 간사를 면담했다. 정 의장은 이달 말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과 부수법안 모두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대폭적인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자, 정 의장은 “50 대 50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럼 51 대 49로 이쪽(야당) 편을 좀 더 들겠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 사실상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직권상정’

이후 정 의장은 국회 방호원들과 국회 사랑재에서 점심을 함께하고, 오후엔 각종 행사 축사를 위해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동시에 여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시로 변동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정 의장이 꼽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난제는 누리과정 예산, 담뱃세 인상, 법인세 인상이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는 여야가 협의하면 되지만 담뱃세 인상은 정 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관계가 깊다.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 법안이 담뱃세와 직접 연관돼 있어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담뱃세 인상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미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 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과 같은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사실상 삭제했지만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바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야당이 담뱃세 인상을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날 합의에 이른 것도 정 의장이 담뱃세 관련 법안을 사실상 직권상정해 12월 2일 자동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9월 약속 파기는 12월 예산안 처리 위한 사전정지작업?

앞서 정 의장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꽉 막힌 정국에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예정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작 9월 26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을 당시 단 한 건의 안건 처리도 없이 9분 만에 산회해 여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은 올해 12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와 맞닿아 있다는 게 중론이다. 9월에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면서 정국 마비 사태 장기화를 막았기 때문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상정해 여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정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산안 처리 목표를 위한 명분을 쌓은 셈”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단독 예산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정 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내세우며 예산안 처리마저 미룰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예산안#국회의장#정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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