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혐의 박희태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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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골프장 여성 캐디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박 전 의장이 진술서를 제출해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사건자료를 종합 검토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9월 11일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다 담당 캐디인 A 씨(23)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A 씨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9월 3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의장과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박 전 의장은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9월 27일 오전 4시 반에 기습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캐디 성추행#박희태 불구속 기소#박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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