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怪낙서’ 40대 여성 검거… “악령 쫓아내려 기도문 적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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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해인사 내 전각 벽에 낙서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해인사 내 전각 벽마다 ‘T’자 형태로 한자 21자를 적은 혐의(문화재관리법 위반)로 김모 씨(48·여)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비슷한 글자를 벽에 쓰는 사람이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경북 성주군 자택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의 집 대문과 방 안 곳곳에서 해인사 내 낙서와 같은 내용의 글귀가 발견됐다. 김 씨는 20일 해인사를 찾아와 경내 곳곳을 다니며 검은색 사인펜으로 낙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여성이 낙서하고 남성이 망을 본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일단 김 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종교의 기도문을 적으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해인사 전각 낙서#해인사#문화재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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