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문헌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남북회의록 유출, 비밀준수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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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절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했다.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해 국제적 신인도를 추락시켰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론분열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고 돼 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를 잊은 적이 없다”며 회의록 공개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회의록의 존재나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 볼 수 없다”며 “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정확한 인식을 돕기 위해 공개한 것인 만큼 이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정문헌 벌금형#남북회의록 유출#비밀준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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