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헌재, 특별기일 잡아 12월 중순 선고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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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땐 정당법에 유사정당 금지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2월 중순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진행된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은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의(評議)’와 결정문 작성만 남은 상황이다. 평의에선 재판관 9명이 각자 해산 또는 기각 의견과 그 이유를 밝히게 되며, 서열이 낮은 순서부터 발언권을 갖는다. 해산 인용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면 마지막 발언권을 가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결정권)’를 행사한다.

최종 결론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나 수도 이전 논란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평의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미 20여 차례의 평의를 갖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상태여서 각자의 판단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등이 미리 초안을 잡아둔 ‘해산’ 또는 ‘기각’ 결정문 내용을 기초로 최종 수정작업을 한다.

선고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인 정기 선고일보다 앞당겨 ‘특별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12월 중순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4월 30일 최종변론을 마친 지 2주 만에 선고됐다.

한편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 통진당 당원들이 유사 정당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나오면 당을 다시 만들면 된다”고 했지만 현행 정당법은 ‘해산된 정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만들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정당 등록 이전의’ 유사 단체는 강제로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통진당 해산심판#헌법재판소#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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