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기업,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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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인당 8000만~1억원”

“(일본) 후지코시라는 악덕 기업에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1944년 국민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로 끌려갔던 이복실 할머니(82)는 30일 여자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 유족 2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받게 될 총 배상액은 15억 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인 1944∼1945년 당시 학교 담임선생과 학교장들로부터 “교육을 받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가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으로 끌려가 청소, 조리 보조 등을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식사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한동안 ‘군 위안부’로 오인받아 가족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후지코시 피해자들은 지난해 2월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거짓말로 12∼18세의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도록 하거나 강제 징용한 것은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법원#일본 군수기업#근로정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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