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전재용씨 2심서도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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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압류 13억, 부친과 무관” 현지 소송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0)와 처남 이창석 씨(63)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경기 오산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한편 전 씨와 박상아 씨(42) 부부는 미국 법무부가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126만 달러(약 13억3000만 원)에 대해 “아버지의 비자금이나 은닉재산과는 무관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된 재산은 미국 뉴포트비치의 주택매각 대금과 박 씨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현지 투자회사에 투자한 돈으로, 미국 법무부는 몰수재판 절차를 밟아 한국 정부에 넘길 계획이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조세포탈#전재용#전재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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