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신연수]우버 택시, 편리와 불법 사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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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잡으려고 30분이나 서 있다니 정말 짜증나.’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상황이다. 30대 벤처사업가 트래비스 칼라닉은 이런 경험을 사업화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그는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요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버 택시’다.

▷스마트폰에서 우버 앱을 열고 내 위치를 찍으면 주변에 있는 운전사의 얼굴이 뜬다. 그의 차를 이용했던 승객들의 평점도 나온다. 그를 선택하자 5분 안에 도착한다는 문자가 온다. 고급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 블랙, 일반 자가용 운전자가 나오는 우버X, 영업용 택시가 오는 우버 택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승객은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운전자는 남는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다. 고상한 말로 요즘 유행하는 ‘공유(共有) 경제’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유명 기업과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앞다퉈 우버에 투자했다. 우버는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40개국 200개 도시로 퍼졌고 시가총액 20조 원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적으로 반발도 거셌다. 우선 영업에 타격을 받을 택시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각국 정부는 우버를 막기 위해 나섰다. 면허 없이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택시’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 처리도 어렵다. 한국에서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우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불법 택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영원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독일 법원이 우버에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이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하니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독일 법원은 최근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은 불법이었던 적이 많다. 혁신적 서비스를 무조건 막을 일은 아니다. 우버도 기존 산업과 공존하려는 노력을 해야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
#택시#우버 택시#스마트폰#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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