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신연수]도서정가제는 제2의 단통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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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1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2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도서정가제를 더 강화했다. 현재는 새로 나온 책만 19% 이상 싸게 팔 수 없는데, 개정안은 신간이든 구간이든 15% 이상 할인할 수 없게 했다.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의 할인 경쟁으로 동네 서점이 다 죽고 출판업계도 고사(枯死)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취지다.

▷출판·유통업계는 개정안의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너무 적고 경품 같은 편법 할인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단통법 시행으로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게 되고 시장은 침체해 업자들도 울상인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출판업계는 제 살 깎기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에 “더 강하게 규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할인 경쟁에 나섰다. 법 시행 직전 할인 경쟁이 불붙은 것까지 단통법과 똑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절반 정도가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절반은 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은 자유가격제이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엄격한 정가제를 실시한다. 미영은 세계적인 규모의 출판사들이 생겨난 대신 상위 20개 출판사가 매출의 97%를 차지한다. 유럽은 정가제로 작은 출판사와 서점들을 살렸지만 세계적 출판회사가 별로 없다. 대형마트를 막으면 재래시장이 살겠느냐는 논쟁과 비슷하다.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가 꽃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바일 동영상과 전자책(e북) 시장이 점점 커지는 21세기에 도서정가제만으로 책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책을 읽게 하고 출판시장도 살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전국 800여 개 공공도서관은 1년에 700억 원어치의 책을 구입한다. 이를 3000억 원 정도로 늘리면 출판계도 돕고 국민들의 교양을 높이는 데도 좋을 것이다.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
#도서정가제#온라인서점#할인 경쟁#동네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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