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헌]‘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항소심 결정 유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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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9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한편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해고된 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간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의 교원과 노동조합법상의 일반근로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해고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와 같이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헌법과 기존 판례들은 학교 교사와 일반 근로자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2012년 1월 대법원이 교원노조법의 합헌성을 인정할 때에도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도 일반노조와 달리 규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올 8월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원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이다”라면서 “그 업무와 활동에 있어서 교원노조와 일반노조는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이 모든 점을 감안하면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은 법리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유로 고용노동부 측을 대리하던 변호사들이 집단 사임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상태가 환원된 상황도 간과할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교원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본다는 식의 전교조 주장이나 그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은 교육의 수요자인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도 어렵다. 초중고교생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전교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가 교육받을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으려는 간절한 요구이다. 부디 교육에 관한 헌법원리와 선례들을 존중하여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더이상 소모적이고 극단적인 진영논리로 전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전교조#법외노조 효력정지#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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