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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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별도 협의체 만들어 추후 결정
1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현대자동차 노사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2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119일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3월 31일까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사 미래 발전전략’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사측은 내년부터 5년간 5000억 원을 들여 공장에 냉방설비를 구축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는 품질 세미나를 실시하고 친환경차 개발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현재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근무조가 1시간 잔업을 하는 ‘8+9’ 근무 형태에서 심야 잔업을 없애는 ‘8+8’ 근무 형태를 최대한 일찍 도입하기로 했다. 정년은 만 60세로 연장됐다. 현재는 정년이 만 59세이며 이후 1년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형태다.

강유현 yhkang@donga.com·최예나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임금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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