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한국법원 조정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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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한국인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광주고법이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15일 한국 재판부에 통보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끝났고 △이번 소송은 사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 대법원에서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라는) 최종 판결이 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논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동일하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모든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안부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이미 해결됐다”고 반복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에 직접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000만 원, 유족에게는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은 지난달 27일 원고 측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판결 전에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광주고법은 다음 달 중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고법의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지난해 12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는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금 소송 중 최대 규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미쓰비시#강제징용 배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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