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稅체납땐 30일간 유치장 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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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기반 확충안 마련… 가족-지인 계좌추적권 재추진

고액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족이나 지인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계좌 추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는 30일간 유치장에 수감하고 현재 10억 원 이상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세청의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4 국세행정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실납세기반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날 제기된 방안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사례처럼 명백히 재산을 빼돌리는 데 도움을 준 혐의가 있는 친지, 지인의 금융거래 정보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국세청의 금융정보 조회 대상을 체납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친지 및 관련자로 계좌추적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방안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은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위해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가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계좌추적의 범위를 엄격히 적용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법원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한 ‘감치제도’를 세금 체납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만3547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 80%가량인 5조1750억 원에 이른다.

또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현행 10억 원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은 “일본은 5000만 엔(약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고 대상 자산 역시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역외탈세 차단과 체납자의 탈법행위에 대한 징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고액 체납자#상습 체납 유치장 수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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