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선수’가 다 됐는데… 공안검사는 베테랑 드물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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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전담 검사회의, 자성의 목소리… ‘직파간첩’ 무죄선고에 긴급 소집
전문성 강화-수사절차 개선 논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변호사들은 5∼10년간 변호에 주력한 결과 ‘선수’가 돼 날아다니는데, 검찰은 10년 동안 공안에 몸담았어도 풍부한 대공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는 드문 실정이다. 대공수사 인력 양성에 너무 소홀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8개 지검 대공수사 전담 검사 18명이 참석한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에서는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혐의로 기소한 홍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검 공안부가 지난주 긴급 소집한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대공수사 검사들이 전문성과 수사 경험이 부족했고, 달라진 수사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됐다. 검찰은 대공사건 정보와 수사기법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검사와 수사관 교육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홍 씨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지는 행정조사와 수사 절차를 분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합신센터에서 이뤄지는 조사에 엄격한 절차적 적법성을 요구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만 행정조사에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국정원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국 안보형사법 입법례를 근거로 대공사건은 일반 형사 절차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별도의 형사사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령을 내린 사람이 북한에 있는 대공수사의 특성상 북한에 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혐의 입증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검사 역량을 키워도 ‘맨손’으로 싸우는 건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직파간첩#공안검사#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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