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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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선진화 반대’를 주장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대법원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징계한 조치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9년 11,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은 적정 인력 확보, 정원 유지, 인원 감축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해 징계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견책처분을 받은 노조원 정모 씨가 낸 소송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철도파업#노조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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