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영어수업 초등 1, 2학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학부모 요청에 시행령 예외규정… 선행학습금지법 취지 퇴색 우려

12일 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에 앞서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행학습금지법이 당초 취지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당초 교육부가 4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는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 의결된 시행령안에는 2018년 2월 말까지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선행학습금지법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 하나가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이었다. 현행 교육과정상 영어는 초등 3학년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초등 1, 2학년생들은 학원보다 비교적 저렴한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영어를 배웠다.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없애면 비싼 학원을 가야 한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게임이나 노래로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은 가능하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다가 결국 의결된 시행령에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만 예외로 선행학습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방과후학교#영어수업#선행학습금지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